공식답변 처음 내놔
"대통령 임용권 삭제 위헌 소지
감찰계획서 국회 상임위 제출·승인
감사원 중립·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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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원 공무원 임용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헌재가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헌재는 감사원 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 및 4급 이상 등) 임용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 심리를 통한 결정으로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면서도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한 헌법 규정(제97조)에 비춰 볼 때 대통령의 임용권을 삭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개시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과도한 권한 남용과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헌법 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답했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헌법재판소 연구원은 개정안에 대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위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개정안"이라며 "헌법 조문 자체를 부정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강행하는 상황에서 위헌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현재 2019년 북한 어민 북송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지난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과 올해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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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위와 잘못들을 덮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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