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임차인 내세워 수십억 전세대출금 가로챈 일당 송치
브로커 등 3명 구속송치
지난달 19일 공범 1명 구속기소
‘무갭투자’ 방식 이용
“총책 추적 중”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을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같은 혐의로 공범인 브로커 A씨(42)를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명의를 대여해준 허위 임대·임차인 수십명에 대해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임대인이 자금 없이 세입자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무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게 하고 수십억 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기존 세입자 보증금으로 허위 임대인이 산 주택은 명의를 허위 임대인으로 바꾸고 이들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꾸며내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전세대출 심사 방식이 ‘비대면’임을 이용했으며 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기 때문에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노렸다. 특히 해당 상품이 19~34세이면서 소득 없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돈이 필요한 청년들을 주로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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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십억 원 규모로 추정되나 정확한 금액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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