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100%, 저축은행 78% 단축 영업시간 유지
대형마트, 영화관 등과 달라 금융소비자 불편
박재호 더민주 의원 "금융권 적극 검토 필요"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2020년 12월28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본점 객장 앞에 10인 제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2020년 12월28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본점 객장 앞에 10인 제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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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음에도 마트나 영화관 등과 달리 은행은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익숙지 않은 이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영업시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94%(16곳)와 저축은행 82%(65곳)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의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4시에서 오전9시30분~오후3시30분으로 단축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영업시간을 줄였던 시중은행은 100%(16곳), 저축은행은 78%(51곳)가 그대로 단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페퍼저축은행, DH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만이 예전 영업시간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저축은행은 자체 결정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협조 요청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했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노사 교섭을 통해 단축 영업을 결정했다. 때문에 이를 되돌리려면 다시 양측이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6년 만에 총파업을 진행할 정도로 노사 간 입장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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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되면서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지만 은행은 그대로라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 대면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금융기관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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