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동생 대소변 못 가려 굶겨 죽인 오빠…檢, 징역 10년 구형
2020년부터 함께 사는 여동생 수 차례 굶겨
지난 7월 영양결핍으로 숨져
“동생 실수하면 점점 하기 싫어져”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3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부터 함께 사는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굶기고 지난 7월 영양결핍에 이르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점점 나도 살기가 싫고 동생이 실수하면 점점 다 하기가 싫어졌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친부는 자녀들이 어릴 적 가족을 떠났으며 친모는 7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여동생을 장애인 시설에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판사의 질문에 김씨는 “사회복지사와 (시설 입소 관련) 얘기를 하던 중 아버지가 와 ‘사지 멀쩡한 가족이 있는데 왜 시설에 보내느냐’라고 했다”라며 “그날 처음 만난 아버지의 말에 화도 났지만 어쨌든 동생을 키우려 했다”라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 아버지가 일찍 집을 나갔으며 어머니에게 의존하다가 어머니도 몸이 안 좋아져 홀로 여동생을 부양해야 했다”라며 “무기력증에 빠져 결국 자신도 좌우할 수 없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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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을 구형했으며 김씨에 대한 선고는 29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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