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온라인주문 배송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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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상품 배송 기사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사는 홈플러스와 위탁계약을 맺고 온라인 주문상품을 배송했다. 2020년 8월 소속 배송 기사 150여명이 가입한 마트산업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았다. 온라인 배송 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노조가 낸 시정요청과 관련, A사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A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배송 기사들이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시장 접근도 자유로워 근로자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들의 수입이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회사가 배송 기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지휘·감독 정도가 낮다고도 했다.


1심은 배송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배송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오늘날 대형마트 유통 구조상, 배송 기사가 운송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형마트와 배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 배송을 취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배송 기사들이 업체가 정한 기본 배송 건수를 처리하는 대가로 고정급을 받고, 업체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을 시 운송료 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 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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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반적 계약 조건이 업체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업체는 배송 기사들의 집단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했다"며 "배송 기사에게 노동조합을 통해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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