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1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8일 13시 기준 신고된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 면적은 1만5602ha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6~8일까지 사과·배 낙과 피해를 본 농가의 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태풍 이동 경로에 위치한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사과, 배 등 피해(낙과 3404ha, 도복 3301ha, 침수 8897ha)가 발생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신고 상황에 따라 피해 면적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조사를 마친 과수원에는 농가와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지역 일손돕기 인력이 투입돼 신속히 낙과를 수거했으며 11일 인근 과일 가공 공장 및 산지유통센터(APC)로 반입 조치를 완료했다.

태풍 피해 사과·배 농가 가공용 수매비용 지원…20kg 박스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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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가공업체 등과 협력해 16일까지 피해 농가에 가공용 수매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수매 비용은 정부가 2000원/20kg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3000원/20kg, 가공업체가 원물 대금으로 5000원/20kg 등 농가는 총 1만원/20kg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과 매칭해 지원하고 그 외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거나 자체 예비비 등으로 지원한다.


가공용 수매 비용 지원뿐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조사 확인을 통해 대파대, 농약대 등 피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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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농식품부와 농협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작물에 대해 약제 및 영양제를 20~30% 할인 공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들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해 작물의 생육 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고 태풍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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