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상환요구 등 다양한 수단 강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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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이다.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달러)을 못 돌려받고 있다.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달러)이 미상환됐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원(40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은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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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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