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이치모터스 허위 발언·보석 등 재산 미신고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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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오는 9일 끝나지만,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이 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이달 5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모두 일임했고,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펜던트,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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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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