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 제기 요구 거부…'제보 사주 의혹'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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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청한 박 전 원장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하며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 전 원장이 거론한 '윤우진 사건'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현직에 있던 2010∼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5년 윤 전 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이 윤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라는 점 때문에 윤 대통령이 2012∼2013년 당시 검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의 '윤우진 사건' 관련 발언이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원장의 발언을 선거 개입 의도가 담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공수처가 무혐의 판단을 내린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전 원장과 조성은씨, 성명불상자 3명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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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조씨의 '고발 사주 사건' 제보 과정에 박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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