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14건 처리
이사·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 된 경우 등 1주택 지위 유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이날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유동성이 없는 저소득·고령자에게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기본공제금액, 이른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다주택자와 달리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1주택자 중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취득자·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 투기목적이 없음에도 1주택자에게서 배제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올해 기준 기본공제금액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이날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에선 1주택자의 범위에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상속주택 취득자),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를 포함,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가 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했다.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주택의 증여·상속 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법은 올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넷플릭스, 티빙 등의 OTT 영상물이 급증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등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영상물을 위원회에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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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위원회의 등급 분류 처리 지연을 보완, 보다 적시성 있는 온라인 비디오물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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