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실적 저조한 위원회 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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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난민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성 낮은 산하 위원회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7일 난민심의과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2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난민심의과는 늘어나는 난민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사하고자 2020년 만들어졌다.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사실조사 업무를 한다.


법무부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전환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도 이날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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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운영 실적이 비교적 낮은 법교육위원회·주택임대차위원회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대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관련 심의가 필요할 때만 한시적으로 가동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산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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