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제주대병원 영아 사망사고' 막는다
강기윤 "전담인력 역할 부재로 불행한 사고 재발 안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의료사고 최소화를 위한 '환자안전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 규정 명확화 ▲전담인력 업무 수행 직접 확인장치 마련 ▲병원 내 환자안전 교육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정부에 신속하게 알리고 대처하는 역할을 맡는 전담인력 2인을 두게 돼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전담인력들이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거나 교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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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13개월 영아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도 전담인력의 역할 부재로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기만 했을 뿐 거의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며 "의료사고 발생시 전담인력의 역할 부재로 인해 환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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