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앞으로 50년 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유지하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준칙보다 더 엄격한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2030년부터 2070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을 유지해야 현재 49.2%인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억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한도를 GDP 대비 3%로 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이 한도를 2%로 축소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한다. 하지만 준칙은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예정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 재정준칙을 적용했다. 재정전망의 마지막 연도인 207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본 것이다. 그 결과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유지하기 위해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3~2029년에는 매년 GDP 대비 3.0%를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해부턴 더욱 엄격해져 2030년 1.4%, 2040년에는 1.1%, 2050년에는 1.0%까지 낮춰야 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 이후엔 그 비율이 0.9%까지 낮아져야 한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60%의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상당한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만약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채무 비율도 관리하지 않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40년 5.0%,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100%를 넘어서게 된다. 또 2070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6.7%에 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그리스 수준인 GDP 대비 192%까지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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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국가채무 비율이 목표치(60%)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많은 관리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만 관리하려면 매년 GDP 대비 1.55%포인트의 관리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하지만 207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60%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매년 GDP 대비 2.95%포인트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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