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불출석했지만 기소 전망…가족 '사정 바람', 이번 주 정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가족들을 겨냥한 사정(司正) 바람이 이번 주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3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와 김씨의 기소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내놓은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6일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로부터 받은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전날 보냈다.
다만 서면 답변이 이 대표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것 같진 않다. 검찰은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당 대표에게 소환조사까지 요구한 만큼 이미 검찰 내부에선 필요한 조사를 끝냈고 혐의 입증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세웠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선 기간에 방송에 나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대장동 초과 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발언한 배경을 살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당시 받은 국토교통부의 협조 공문을 두고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라고 말한 배경을 수사했다. 이 사건들 모두 오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그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원지검도 곧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도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자신의 변호사 수십 명에게 20억원대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자 지난 대선 기간에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라고 말해 시민단체에 의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수원지검은 특히 공소장에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를 제공하게 된 배경을 적시하기 위해 이 사건을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사건과 함께 묶어 수사하고 있다.
사정 바람은 이 대표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가족들도 검찰,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수원지검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아내 김씨를 곧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하며 총 10만원 가량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전날 경기도청 별정직으로 일하며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모씨를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김씨와 공범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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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장남 이동호(30)씨는 경찰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불법도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이씨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이달 초중순께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의해 상습도박 및 게임산업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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