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실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환경부는 4일 추석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와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의 하나로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16일까지다.

대상은 주요 산단과 56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자는 누구나 ‘128번(휴대전화로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책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함께 '생활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과대포장 계도·단속' 등도 담겼다.


또 터미널이나 휴게소에 쓰레기 간이 수거함을 설치하고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는 되도록 집에 가져가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AD

명절을 맞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음식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