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선거운동 '단체 채팅방 참여' 박범계 전 장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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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가 고발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박 전 장관이 현직으로 있던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의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박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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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라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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