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무면허 운전하다가 '꽝'…10대 청소년 탈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재물손괴·치상 혐의로 A(!5)군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31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 제어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해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또래 친구 2명에게 부상을 입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이 몰았던 승용차는 친척 명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