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해경 합동… 국내 최초 선박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조성필 기자]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31일 합동으로 국외도피사범 2명을 동해항을 통해 국내 송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이 해외도피사범을 바닷길을 이용해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송환된 중국 국적의 피의자 A씨(49)는 2017년 5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업자들에게 "러시아산 킹크랩을 싼 가격에 납품하겠다"고 속여 45만 달러(한화 약 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2018년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러시아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해왔다. 추적을 거듭하던 경찰은 A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란 첩수를 입수, 러시아 인터폴 공조 아래 그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의자 B씨(38)는 러시아 국적으로 2019년 울산 염포부두에서 항해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선박 폭발사고를 유발, 250명의 사상자를 내고 항만시설 등 약 700억원의 물적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020년 4월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혐의로 B씨를 지명수배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전일 러시아로 출국한 B씨에 대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이에 응하지 않아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러시아 인터폴과 공조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같은 양국 공조 수사와 설득에 B씨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이날 송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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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식 해경 외사과장은 "해양경찰이 발부 요청한 적색수배자를 최초로 주 무대인 바다를 통해 안전하게 송환했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찰청, 해경청, 외교부(주블라디보스토톡 총영사관) 등 부처 간의 협업이 돋보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 추적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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