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사진=영암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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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영암군은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30일 영암군에 따르면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버스,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6일간 야간 특별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주거밀집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호읍 용앙 휴먼시아, 퀸스빌, 중흥에스클래스, 희망가 주변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와 화물차에 사전 경고장 부착하며 시작했다.


현재 총 화물차 7대, 건설기계 7대를 적발했고, 적발한 화물차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건설기계도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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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은 삼호읍 주민이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제기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며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 활동과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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