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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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부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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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강보험료율은 2016년 0.90% 인상되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2018년 2.04%, 2019년 3.49% 인상됐고, 최근엔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으로 인상 폭이 소폭 완화돼 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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