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논의…국회 민생특위 내일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될 경우 하청업체의 부담은 경감되나 원가 절감 노력이나 기술 혁신이 소홀해질 수 있고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위는 이날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현재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특별위로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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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회의를 통해 특위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처리했으며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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