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후에 의총 열고 '주호영 직무 정지' 수습책 논의
2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개최
현 지도부 구성 유지 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27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의원총회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의원총회는 이준석 전 당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데 대한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법원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비대위 체제의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을 놓고 국민의힘은 이의신청을 하는 등 불복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측은 참고자료를 배포해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그것이 일반시민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정당 내부의 자율적 결정이나 의결의 적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경우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사가 그 절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예시로는 1994년 종교단체 조계종의 '비상사태'에 대한 판결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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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현 지도부 구성을 유지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동일한 권한을 가진 당 대표의 관련 규정을 준용했을 때 승계 대상이 원내대표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서의 지위 권한 가진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 준용해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맡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게 다수 전문가와 당 내부 의견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밤 본인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 독려글을 올렸다. 법원의 결정 이후 약 10시간 만에 나온 첫 반응이다. 이 전 대표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이라며 "보수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다. 딱 한 분 모자라다. 지금 결심해달라"고 얘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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