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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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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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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