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게임도 문화이자 예술…'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환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6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됐다"며 "현 시대 게임은 영상, 미술, 음악, 서사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자리매김했고, 해외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장르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협회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게임 선진국은 이미 게임을 예술로 인정, 혹은 공식화하며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보다는 규제 대상에 더 가까웠고,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화, 음악, 만화 등 다른 장르와 동등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협회는 "협회와 회원사는 게임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밝혔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게임 등으로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AD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는 문학과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문화 등이 속해 있다.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문화예술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