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서 여성 행세 …4만명에게 11억여 원 사기 친 일당 징역형
여자 행세하고 허위 인적 사항 기록…남성들에게 접근
사무실 개장·직원 고용…범행 방법 교육하며 조직적으로 범행
데이팅 앱에서 여성 행세 및 허위 인적사항을 기록해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데이팅 앱 포인트를 이용해 4만 명에게 약 1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고 허위 인적 사항을 내세워 교제 또는 만남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일당에게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약 4만명에게 11억여 원을 가로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와 B 씨(28)에게 각각 징역 3년, 중간 관리책 C 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사무실을 개설해 사장 역할을 했고 직원을 고용해 근무시간, 목표, 실적 등을 정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중간관리책을 고용해 직원들을 새로 모집하고 범행 방법 교육 및 사무실 관리를 시키는 한편 직원들로부터 자릿세 등 명목의 금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수법이 외부에 알려져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해 이를 위반할 경우 보증금 몰수 또는 위약금을 내게 했다. 직원으로 일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17명에게는 징역 4월~8월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내려졌다.
A 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개팅 앱을 이용해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허위 인적 사항을 기재해 교제 또는 만남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해당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구조다. 이들은 대화를 유도하며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인트 등을 구매하도록 했고 피해자는 4만 1798명, 피해금액은 11억 17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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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인적 사항을 도용하거나 대여한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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