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임용고시 제한 수험생들, 2심도 1000만원만 배상액 인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집단 확진으로 교원임용 시험 응시를 제한받은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도 배상액을 1000만원씩만 인정했다.
25일 오전 10시15분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수험생들과 국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수험생들은 2020년 11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그달 21일 진행된 중등교원 임용 1차 시험을 앞두고 응시를 제한받았고, 수험생활을 다시 치르게 된 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을 배상하라며 국가에 1인당 1500만원씩을 청구했다.
1심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확진자란 이유로 응시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담당 공무원에게 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라며 "확진자 응시 제한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라고 판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에선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란 취지였다.
헌법재판소가 확진자에게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뒤, 교육부는 임용 2차 시험에선 확진자 응시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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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은 청구 금액보다 배상액이 적게 산정된 점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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