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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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현실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을 논의하는 주택정비 협의체가 출범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오는 26일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이 추진돼 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감소 추세이며,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의 해제(2012~2021년 410곳)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부족한 지방은 공공(LH·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


또한, 재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들어가며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하향(30~40% 수준),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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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금회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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