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지 검거한 조직 총책 6명 중 1명
나머지 5명도 행정절차 이후 국내 송환

14억원 규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중국에서 검거된 조직 총책 A씨가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14억원 규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중국에서 검거된 조직 총책 A씨가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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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4억원 규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중국에서 검거된 40대 총책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2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씨(44)를 중국 공안과 공조로 검거해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찰청에서 중국,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로 각각 현지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6명 가운데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2016년 3월 필리핀에서 꾸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4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5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중국 내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이달 13일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총책 5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5월 필리핀에서 검거된 총책 F씨는 불법 암호퐈폐 리딩방 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로 F씨와 아울러 조직원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현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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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부터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 중이다. 주요 범죄조직 거점 국가인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에 경찰협력관을 추가 파견해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자들을 추적·검거하고 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과장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사기범죄에 면밀히 대응하고, 관련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피해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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