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8번…세금 남으면 '빚 상환보다 추경'
세계잉여금, 10년간 8번 추경 재원 활용
나랏빚 최소 상환 후 지출 늘린 셈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지난 10년간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8차례나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은 초과세수와 한 해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잔액을 합한 것으로, 정부가 세계잉여금을 이듬해 세입에 이입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등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잉여금의 나랏빚 상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12~2021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은 연도는 잉여금이 1000억원 미만이었던 2013년과 2019년 두 차례였다. 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된 사례는 2013년이 유일했다. 2019년에는 세계잉여금을 모두 지방교부세로 정산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우선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후 남은 돈의 최소 30%를 공적자금·국채 등 국가채무 상환에 차례로 쓴 뒤, 재량에 따라 잔액을 다시 추경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계잉여금을 관행적으로 추경 편성에 쓰려다 보니 국가채무 역시 지난 5년간 법정 최소 상환 비율인 잔액의 30%만 갚는 데 그쳤다.
당초 계획과 달리 쓰고 남은 돈이나 더 걷은 세금을 나랏빚 상환이나 다음 연도 세입에 넘겨 나라살림 고삐를 죄기 보다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서 추경 재원으로 써버리며 지출을 늘린 셈이다.
이 같은 나라살림 운영은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국가채무는 2013년 489조8000억원에서 2022년 상반기 말 1007조5000억원으로 약 10년 간 105.7%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32.6%에서 약 50%로 올라왔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 5건은 국가채무 의무 상환 비율을 세계잉여금의 50%로 상향하거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45% 초과시 세계잉여금 전액을 나랏빚 상환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정처 관계자는 "최근 국가채무 규모 증가 속도와 추이를 고려할 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법정 상환 비율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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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추경의 법적 요건이 사문화된 것처럼 국가채무 상환 의무 역시 최근에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추세"라며 "국가채무 상환 비율 상향도 논의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정부, 국회의 준수 의무를 환시기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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