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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를 악용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3일 오전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악용해 투자자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신뢰성을 저해하며 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불법,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공조해 철저히 조사하고, 발견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 금융부문은 대외 충격이 발생해도 시장 충격을 흡수하고 자금중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서도 "금감원은 외환시장과 단기금융시장 등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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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회사의 영업 내실과 투자자들의 과민반응에 따른 쏠림 현상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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