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통합심의를 원칙으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통합심의는 그간 개별 심의·접수됐던 경관·건축·교통 심의 건을 한 번에 접수해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심의기간을 2개월서 1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도는 심의 전 이뤄지는 사전검토 절차도 공동으로 추진해 오류를 사전에 발견, 본심의 후 재심 건수를 대폭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전심의 신청서류도 본심의 서류보다 대폭 간소화한다. 서류작성으로 인한 행정 수요자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도는 경관·건축·교통 분야의 종합적 검토가 위원회 간 상충의견 발생을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지연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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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축도시과 관계자는 “경관과 건축심의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건축과 관련한 민원불편을 야기하는 법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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