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원료 첨가해 의약품 만든 제약사…1심서 벌금형 선고
약사법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이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첨가해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제약사 종근당과 회사 간부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종근당과 생산본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종근당 생산본부장 A씨는 2018년 12월께 종근당 제조공장에서 타정(의약품을 압축해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 받지 않은 원료를 첨가해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다른 원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제조기록서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낸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소속된 종근당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약품은 같은 기간 총 397억원 규모로 판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약품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해 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장기이고 이같이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규모도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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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변경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제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도 완료됐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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