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대상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학생'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운영 근거 마련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학교규칙에 기재하도록 규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은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했다. 이에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예방 사업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게 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장상윤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