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발표

산지태양광. 사진은 기사 특정 표현과 무관함. [사진 = 아시아경제DB]

산지태양광. 사진은 기사 특정 표현과 무관함.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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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산지태양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일부 산사태가 산지태양광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 대상은 전국에 위치한 1만5220개 산지태양광이다. 산업부가 산지태양광 대책을 마련한 건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산지태양광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우선 전국 산지태양광의 20%(약 3000개)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관리 산지태양광은 내년부터 매년 산업부의 정기검사나 특별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산사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수량이 집중된 여름철 이전까지 특별점검을 끝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산업부는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시행된다.

특별관리 대상 외 산지태양광은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인다. 또 산업부는 산사태 등에 대비해 산지태양광 점검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를 보강해 안전검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산지태양광 관련 안전제도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DB에는 전국 산지태양광의 부지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 및 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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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할 계획"이라며 "시설물 관련 피해 발생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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