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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신고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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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적재물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화물차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포상금 지급을 위해 ‘대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 12일 공포·시행 중이다.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적재화물 낙하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정됐다.


신고 대상은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화물차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자치구 또는 경찰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이 확정됐을 시 지급된다. 단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되며 동일인에게 지급될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으로 한정한다.


임재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적재불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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