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청년월세 22일부터 신청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청년월세 22일부터 신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소득요건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여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