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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해외송금 8조5000억원 넘어…금감원, 검사 확대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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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총 8조5000억원(65억4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4조3900억원(33억7000만달러) 규모 이상 해외 송금 거래를 파악한 뒤 모든 은행에 2조6000억원(20억달러) 규모의 주요 점검 대상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은행들은 자체 점검 결과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31억5000만달러(4조1000억원)의 의심 거래를 보고해 이상 해외송금 규모가 총 65억4000만달러(8조54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상 해외송금 규모 65억4000만달러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난 6월 말에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해 각각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과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 등 총 33억7000만달러의 이상 거래를 찾아냈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2000만달러(260억원)를 추가로 적발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이상 해외 송금액이 33억9000만달러(4200억원)으로 늘었다. 관련된 업체만 26개사에 달한다.

적발된 해외 송금 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이어 지난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2조6000억원(20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까지 자체 점검 현황을 제출했는데 의심 거래 액수가 31억5000만달러(4조1000억원)로 늘면서 이상 해외 송금 거래로 밝혀진 액수가 총 8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관련된 업체만 65개사에 이른다.

의심거래 유형은?

자체점검 결과 의심거래 유형을 보면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신한, 전북, 농협, 케이)으로부터의 입금 거래가 빈번한 경우 ▲타업체와 대표 동일 또는 사무실·일부 직원 중복 등 실재성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당사자 외 제3자 송금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한 경우 ▲업체 업력·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으로 불법 의심, 수사기관 계좌조회 요청 등 기타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등이 있었다.


대구지검 반부패부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금감원의 검사 자료를 받아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억여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 금액의 상당액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포함해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규모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검사를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가 파악된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필요시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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