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가운데)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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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뉴욕주 검찰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 심문에 맞춰 공개한 성명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헌법 5조를 언급하며 "미국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약 4시간 30분 간의 조사 중 심문 초반에 이름을 묻는 질문을 제외하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한 이유가 검찰 심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외신들은 해석하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했다가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뉴욕주 검찰은 민사 사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맨해튼 연방지검이 이를 형사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 이날 증언이 형사 기소로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묵비권 행사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6년 선거 유세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당시 수정헌법 5조를 언급한 관련자들을 향해 "무죄라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냐"면서 조롱한 적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와 적대적인 언론 환경을 언급하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예전에 '죄가 없다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답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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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인종차별론자인 뉴욕주 검찰총장을 만나게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사냥의 일환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언급한 인종차별론자는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을 지칭한 것으로, 민주당 소속의 흑인 여성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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