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차별적 범죄에 온정 베풀 수 만은 없어"

영등포 상가 연쇄방화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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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연쇄 방화를 저질러 1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큰 건 알겠다"면서도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만 하고 사회에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회도 더 이상 온정을 베풀 수 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많이 반성하는 것을 알겠지만 행위가 워낙 중해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형 복역 후 남은 인생 새 출발 하시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고려해 중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고귀한 생명이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족과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두 건물에 잇따라 방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1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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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질렀고,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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