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액의 20%' 기준 넘어 70%까지…불법하도급 36건 적발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실태점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로 각각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고, 이 경우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94.4%)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특정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또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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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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