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방세 불복청구 때 선정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시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복청구 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한다.


이때 납세자는 배우자 포함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배우자 포함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 법인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해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이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보다 쉽게 납세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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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 3년차를 맞이한 만큼 제도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용해,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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