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동생 학대하다 숨지게 한 오빠…구속 송치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일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36)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24일 오전 경찰에 “여동생이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직접 신고했다. 발견 당시 여동생은 이미 숨져 있었으며 앙상하게 말랐고 폭행 흔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AD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밥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