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ETP 상장규정 개정 예고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도입
ETF·ETN·ELW 상장심사 규정체계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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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오는 8월 말부터 순자산총액 1%를 넘는 종목의 교체 시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ETF 공시 의무 완화와 신상품 도입,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심사 규정 정비 등 내용을 담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ETF 공시 의무를 완화한 배경에 대해 "투자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PDF)과 장중 순자산가치(iNAV)를 통해 매일 자산 구성내역의 변경사항과 실시간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 대비 발행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ETF 순자산총액 1% 초과 종목 교체 시 신고 의무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도 도입된다. 현재 거래소 상장규정은 ETF의 존속기한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채권형 ETF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별도 기재했다면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 증권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존속기한이 있는 상품은 채권형으로 한정한다.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 시에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예고와 ETF 상장법인의 신고 의무가 신설된다.

상장심사 규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장 심사 규정체계도 업무 절차에 맞춰 정비한다. 상장규정과 세칙에 상품별로 다르게 기술된 조문을 정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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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해관계자와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시장 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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