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분증 녹음기'로 직원 보호…폭행·폭언 피해 적극 대처
모든 역 직원?지하철 보안관 대상으로 신분증 녹음기 957개 7월까지 지급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녹음…비상시 증거자료 수집 용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한다. 기존 지급된 녹음기 수량과 합하면 지급되는 신분증 녹음기는 957개로 근무 중인 모든 역의 역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이 1인당 1개씩 활용할 수 있는 수량이다.
21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 직원들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는 정식으로 접수된 건수만 집계하더라도 최근 2년 연속 100건이 넘었다. 올 상반기에도 89건이 집계된 만큼 올해 역시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이다. 폭행·폭언 피해 직원들의 대부분은 고객과 직접 대응하는 역 직원(66.73%), 보안관(28.04%) 직렬이다.
직원 대상 폭언?폭행은 역사 내 마스크 착용 요청?소란행위 등 무질서 행위 통제?열차 운행 종료 후 타 교통편 안내 등 업무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흉기 소지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아찔한’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18일 해제 이후 폭언?폭행이 급증하는 추세다. 올 1월 1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이전인 4월 17일까지 일 평균 0.83건 진행된 공사 자체 감정노동보호 활동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 평균 1.4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공사는 폭행ㆍ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증거를 간편히 채증하기 위해 작년 9월 바디캠 50개를, 올해 2월에는 신분증 녹음기 226개를 주박역ㆍ종착역 등 주요 101개 혼잡역과 보안관 소속 조직 등에 지급한 바 있다. 공사는 전사적인 대응을 위해 녹음기 731개를 추가로 구입해, 이달 18일부터 확대 지급에 나섰다.
공사는 신분증 녹음기 확대 지급이 사전 경고를 통한 예방 효과 뿐 아니라 사후 법적 대응 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직원 대상 폭행ㆍ폭언 감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직원이 폭언?폭행을 당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함에도 급박한 상황 시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간 대응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조규주 영업계획처장은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폭언은 타 시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니 자제헤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도를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