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증거불충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경찰,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보도 이진동 기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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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진동 기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부하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을 사주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손 검사, 김웅 의원, 윤 전 총장 모두 허위라고 했다"며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윤 전 총장이 관여됐다고 보도한 사실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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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자체에 대해 김웅 의원이 손준성 전 정책관으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소속 정당에 건네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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