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가·레저용품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이달 11일~내달 26일 여름철 휴가·레저용품의 불법·부정무역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휴가철 캠핑과 레저 등 휴가용품 소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유해 물품의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에 편승해 외국산 저가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관세청은 강조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구명조끼·튜브·텐트·낚시·자전거·자외선 차단제·모기퇴치제 등 휴가·레저용품과 몰래카메라·체온계·마스크 등 사회 안전 관련 물품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 쇠고기·돼지고기·양파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소비재 87개 품목도 중점단속 품목에 신규 포함된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의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는 행위와 안전 인증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 행위,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입 화물 등의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동시에 안전 위해 물품이 적발된 때는 발견 즉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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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선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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