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찰과 '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관내 경찰서와 협력해 오는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수원시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해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하게 된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고액ㆍ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를 적발하면 운전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이다.


시는 지난 5월31일 밤 수원남부경찰서와 경수대로 일원에서 첫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했다.


시는 현장에서 체납차량 10대를 적발, 해당 차주로부터 체납액 1000만원, 세외수입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반복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처분을 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분을 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게 됐다"며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AD

한편 올해 4월말 기준 수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540대, 체납액은 70억1600만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