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여드름 개선 등 허위·과대광고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여름철을 맞아 국민 관심이 높은 모기 기피제 등 식·의약품에 대해 600건에 달하는 온라인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한 홈페이지 58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거나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 허위, 과대 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무허가 해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 광고한 사례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조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화장품 광고가 1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식품 부당광고 91건 ▲모기 기피제 등 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54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 31건이 적발됐다.
이번 적발 사례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잠 잘 자는 약', '수면 향상' 등 광고 글귀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에는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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