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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표절·도용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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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의 표절·도용 검증을 강화하는 등 부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특허청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을 핵심으로 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춰 특허청은 앞으로 부정행위의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참여한 제안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하고 공모전 주최자의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행정조사·시정권고 조치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사용금지 의무도 포함된다. 주최자는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 중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사용 서약’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또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해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를 주최자, 기타 참여자 등이 개선·발전시켰을 때 기여분에 따라 공동소유관계 및 수익배분 비율을 정하는 원칙도 명확히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특허청은 이를 계기로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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