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동연 출마, 당대당 통합 합의사항에 들어갔던 내용..박지현에 대입 어려워”
김남국 “박지현 출마자격, 당무위 논의 자체로 부적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자격 논란과 관련해 “당무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례를 들어 ‘당무위 단서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물결과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원칙에 대한 굉장한 예외인데, 당헌당규와 관련한 여러 권리에 대한 의무로 규정을 한 것은 사실은 이 원칙이 공정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그 룰이 변경되고 예외를 두는 것은 있으나마나한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민주당 당규는 ‘권리당원’에게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이 있다. 권리당원 자격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부여된다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때인 지난 1월 27일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2월부터 당비를 납입,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7일까진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당헌 6조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박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김동연 경기지사 전례에 대해 “그것을 가져다가 대입시킨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지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결과 당대당 통합 차원에서 합의사항에 들어갔던 내용”이라면서 “새로운 물결에서 온전히 당원으로서 권리를 다 누렸기 때문에 통합된 민주당에서도 그 권리를 같이 부여받아서 간 것”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피선거권을 인정해줄 경우 불공정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2030 청년들은 불공정에 민감하다.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특혜다”면서 “특혜를 정당화할만한 사정이 전혀 중대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